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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소유자 필수 확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조회
방법 완벽 정리
위택스·인터넷지로·모바일 조회까지 한 번에

고지서를 받긴 했는데 내가 정말 납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체납 가산금이 붙을까 봐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차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몇 달 뒤 또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라 이전·말소 후에도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금액의 3%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독촉기한까지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이어져 재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로그인 없이도 차량번호·주민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 여부와 미납 금액을 5분 안에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 납부 대상·면제 조건 한눈에 보기
✔ 위택스·인터넷지로·모바일 조회·납부 방법
✔ 연납 할인 혜택과 신청 방법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2기분은 9월 16일 ~ 9월 30일 / 연납은 1월 16일 ~ 1월 31일
기한 내 미납 시 즉시 3% 가산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99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이후,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무공해 기술개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015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는 경유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 납부 대상 및 면제 조건



💰 연납 할인 혜택 한눈에 보기
1월 연납
10%
전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동시 납부 시
3월 연납
5%
올해 상반기분 일시 납부 시
미납 가산금
3%
납기 초과 시 자동 부과
연납 할인은 위택스에서 직접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 납부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 가능 (이자 별도)
5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에 자동 일할 감면 적용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조회·납부 방법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폐차·명의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반드시 직접 조회하세요.
부과 금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 가능 (100원당 1일 3전 이자 포함).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 기수 자동 출금되어 가산금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은행·지로 신청 가능).
